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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광주광역시-세종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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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학년 대상 3년간 시행…2024년 건보 포함 목표
수가-행정부담 등 지자체 주치의사업 문제 해소 병행돼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은 결과 3개 지역이 참여했고, 12월 24일 지역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안동을 위한 치과주치의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점이 선정이유로 꼽혔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그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울산, 경기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은 올해가 처음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인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통증 및 질환이 발생되지 건 예방 목적의 치면세마와 불소도포를 하게 되며,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다만, 부족한 수가와 행정부담은 참여치과의 몫으로 남게 돼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복지부는 치과에서는 구두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를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인 만큼 행정부담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4만5,780원으로 책정된 수가 또한 시범사업 과정과 결과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구강상태평가부터 예방처치, 구강리포트 작성까지 전 과정이 포함된다. 더욱이 예방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TBI는 수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소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4년에는 정규수가로 편입시켜 전국화한다는 계획인 만큼 기존에 실시돼온 지자체 사업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 운영이 잘되어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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