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거짓·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총 2억4,400만원

URL복사

건보공단 제보자 15명 포상금 지급결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한,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보험급여비용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치과의원의 경우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 청구했다. 이에 신고인에게는 3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신고인에게는 1,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