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한,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보험급여비용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치과의원의 경우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부당 청구했다. 이에 신고인에게는 3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C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신고인에게는 1,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