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8월 전공의 집단휴진(의사파업)에 동참하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국시를 다시 치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의료계와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다만 지난 시험을 재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시험을 2회차로 나눠 그 중 상반기에 실시되는 1회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올해 국시 응시 취소자 2,700명과 내년 응시 예정자 3,200명이 응시하게 되는 만큼, 시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국민여론을 감안해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던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인력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9월 실기시험에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다”며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의료계는 물론이고 치과계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대생들의 구제는 의료 시스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만약 의대생들이 제때 의사자격을 득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공중보건의로 파견되는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대혼란을 맞았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