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 지난 1월 19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며,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한다는 것.
이에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경험(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종전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측은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관련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평가계획 중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이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하에 이뤄지는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