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최근 모 전문지가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협과 정부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공의대 찬성 조건 당근책 제안 전문지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의협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에 2월 중 필수의료 지원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몇 가지의 ‘당근책’을 제안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초래된 오해와 혼란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 의협은 현재 진행중인 의정협의는 지난해 9월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합의문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의협은 “합의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정협의에서 지역의료지원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언급돼 있듯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당·정 간 합의안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