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10.3℃
  • 흐림서울 12.2℃
  • 대전 10.7℃
  • 대구 10.9℃
  • 울산 11.2℃
  • 광주 13.4℃
  • 부산 12.1℃
  • 흐림고창 12.9℃
  • 구름많음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1.5℃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0.8℃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면허, 의사가 관리한다”

URL복사

의협,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공식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하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공식화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고, 유지관리는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면허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각 의료인단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관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의협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은 100여년 전부터,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기타 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인 50여년 전부터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중간보고도 이뤄졌다. 제2기 시범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26건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의사면허관리원은 회원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