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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고 의료인 면책-포괄적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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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 의정 공동위원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면책 및 보호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의정 공동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됐다. 공동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백신 접종 관련 3개 정부 기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백신접종을 위한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의료인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정 협의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의료계와 정부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의협은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백신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면책, 보호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이야말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다. 의협은 백신의 접종을 지지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최대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에 대한 심사와 허가 등 도입과정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비롯해 접종 우선순위 설정, 유통 및 접종계획 확립과 의료인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요구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진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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