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 25개구치과의사회 총회, 온라인·서면으로 속속 전환

URL복사

온라인 12곳으로 확대, 서면 6곳 등 절반 이상 비대면 채택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좀체 완화되지 않자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의 ‘2021년도 정기총회’도 하나둘 온라인 또는 서면 개최로 변경되고 있다.


오는 5일부터 서울시 25개구 총회가 순차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하지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구 총회 일정도 쉽게 확정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 3일 기준 온라인 방식을 채택한 구회는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등 12곳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기준 비대면 온라인 총회를 개최키로 한 구회가 5곳이었던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또한 서면 총회로 진행되는 구회도 6곳이다. 기존에 온라인으로 개최키로 했던 용산구회가 임원 서면 총회로 변경했으며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은평구회도 서면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서면 등 비대면 총회 개최로 변경한 구회는 총 18곳이다. 특히 도봉구회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소수의 임원만 참석해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진구회도 이사회로 대체키로 한 만큼 서울시 25개구 중 절반 이상의 구회가 비대면 또는 총회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오프라인으로 총회를 준비 중인 구회들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임원개선이 이뤄지는 구회는 강남구,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10곳이다. .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