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를 둘러싼 소송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달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 선거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으나, 해당사건의 항소제기 마지막 날인 오늘(5일), 주희중 회장 측은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주희중 회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회장 공석으로 인한 당장의 회무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항소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희중 회장은 “1심 판결 수용을 비롯한 재선거 등 다양한 결정이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내려질 수 있는데, 어떻게 결정되는 그것이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치기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결정이라면 적극 따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항소제기 소식을 접한 김양근 후보 측은 “기공계의 발전을 위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며 "만약 이상태에서 대의원총회가 강행된다면, 이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안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다른 소송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사건의 경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에서 소집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부성만·박덕희 감사, 대의원총회 강병균 의장, 김민수·송상섭 부의장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치기협 이사, 명예회장, 고문, 의장단, 감사단, 시도회장, 정책연구소장, 고충처리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치기협 정관에 근거가 없고, 통상 대의원총회 전날 간담회 형식으로 나누는 임의적인 회의체에 불과하다”며 “연석회의에서 권역별 선거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방식을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그렇게 한 것은 치기협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