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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임신 간호조무사 부당해고, 사회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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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및 대책 강구 나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최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에 처한 간호조무사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임산부가 당하는 이 시대가 맞는 건가요?’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간호조무사를 아내로 둔 40대 남성 A씨로 난임검사까지 받으며 6년 만에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 소식을 알린 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퇴사 전까지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김해 지역의 한 의원 병동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한 간호조무사다. 청원인 아내는 “근무지에 임신 소식을 전한 후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의원으로부터 2021년 1월 31일부로 해고한다는 1차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해고 통보 이후 연차 부당사용과 미출근 강요, 업무배제 등을 종용받았으며, 이러한 부당대우에 대해 의원 측에 항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31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이르렀다.


A씨는 “연차 부당사용,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휴무수당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 진정이 이뤄졌으나 의원 측 횡포로 아내가 지난달 14일까지 출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달 15일 갑작스럽게 복직 통보를 받았다”며 “아내가 복직 후 근무한 곳은 의자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었다. 또 그후에도 의원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특히 업무 배정을 급조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임산부에게 추운 외부 근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 A씨는 “저출산 시대, 축복받아야 할 임신이 해고 통보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억울한 심경”이라며 “임산부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간무협은 해당 청원 소식을 접하고 협회 자문 노무사와 노무상담을 추진, 문제 심각성 파악 후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또한 김해시 국회의원,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이번 사건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홍옥녀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러한 때 임신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가 만연한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80만 간호조무사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조장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해결이 임상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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