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먼저 자율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점검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부당청구 유형을 세분화하고 추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분석결과를 현지조사와 연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 징수와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해 공모·방조한 법인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실시한다. 면대약국의 경우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개설 약국 병폐교육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