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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힘이 되는 노무이야기 ② - 전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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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정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


▶ 연재 순서


 1.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1
 2. 퇴직금·퇴직연금 :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2
 3.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근로시간 직설계, 임금설계 위주)
 4. 주 40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전면도입에 따른 운영방안(휴가설계, 규정정비 위주)
 5. 법정제수당 :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의 이해 및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6. 해고 : 정당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이해
 7.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내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Ⅱ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주기 때문에 노동부 퇴직금진정사건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데다가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퇴직연금제도 적용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제도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그동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 제도가 남의 일일 뿐이었으나, 작년 12월부터는 4대 보험과 같이 근로자가 단 1명만 있더라도 반드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기본임금 격차도 벌어지는데 퇴직금까지 없다면 이중고라는 이유로 전 사업장에 확대적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작년 12월을 기산점으로 4인 이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전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에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정부에서 교육·컨설팅 지원


한편,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즉 영세사업장의 욕구(퇴직연금)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돕고자 ‘퇴직연금제도 교육 및 컨설팅’사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위탁사업자로 한국경영자총협회(02-3270-7378)와 한국공인노무사회(02-2025-6109)를 선정하였다


교육과 컨설팅을 희망하는 전국의 사업장, 노동조합, 단체, 공공기관 등은 5~11월 중 위탁사업자인 경총과 노무사회로 참가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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