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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결국 보험사만 배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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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이익 위해 의료기관 행정업무-심평원 지원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손보험 가입자가 소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청구·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나 의료기관은 물론 소비자인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표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폐기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5건이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업무 효율을 기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것은 허울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의약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에 위배되는 점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들어갈 경우 환자가 오히려 역선택을 당할 수 있다”면서 “편의를 도모한다지만 결국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이 이려워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충당되고 있음에도 사보험에 개입시키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현재 주요 병원에서는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청구대행을 하고 있지만, 진료내역을 모두 보내지는 않는다. 전자로 진료내역 전체를 갖고자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청구 간소화를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간소화돼있고, 보험사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입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방법이 많다”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강제적으로 진료내역 전체를 가져가려는 시도다. 이를 막아내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은 “실손보험은 사적 계약이다. 보험료 수익을 얻는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에 공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보험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환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환자의 기록을 달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심평원을 거쳐서 청구하게 되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된다”면서 “결국 의료계와 환자, 보험사가 만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박승현 부회장 역시 “보험업법 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도 아니고, 단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보험사를 살찌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국회가 부합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5개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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