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백신접종 환자, 진통제 사용 어떻게?

URL복사

치과 맞춤형 가이드라인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접종 후 약물복용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 후 발열이 지속될 경우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안내되면서 타이레놀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약 처방, 언제부터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치아 신경치료 후 백신 접종 가능한가요?”, “백신 접종 전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항생제 복용해도 되나요?”, 나아가 “치과 마취가 백신 효과에 영향을 주나요?”라는 질문까지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료와 처방에 대한 환자들의 질문도 많아지고 있고 치과의사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떻게 안내를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에게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로 안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강내과전문의 송윤헌 원장은 치과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구하기 어려워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나타나면 일정기간은 NSAIDs를 투여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른 질환으로 NSAIDs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접종 전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지”, “NSAIDs 외에도 백신접종 후 치과 처방중에서 주의해야 하는 약물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완화를 위해 파라세타몰(Paracetamol) 또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계열의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NSAIDs 같은 소염제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진통소염제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염 작용을 하지 않는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참고할 만하다. 

 

약사회는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나, 이부프로펜 계열(덱시부프로펜 등), 아스피린 등 다른 해열진통제 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유럽식약처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외 다른 해열진통제 사용도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특히 “만성질환 등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의 진통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전이라도 약물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통증 감소 또는 질환 관리를 위해 NSAIDs를 복용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사,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윤헌 원장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던 NSAIDs는 백신 접종 후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준의 우려이므로 일부러 중단할 이유가 없으며, 치료목적의 투여는 중단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치과 약물처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전 독감백신 접종 등에서도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치과 치료에 무리가 있는 수준이면 진료를 미루는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치협이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면 일선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