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문자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영준, 장은식, 박태근(기호 순) 세 후보 간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치협 현직 임원인 이석곤 법제이사의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지지문자 발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최근 동문들에게 “이번 보궐선거는 ‘회무 정상화와 협회 안정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로 협회가 임원 탄핵 등 더 큰 혼란으로 치닫느냐, 안정적으로 남은 임기를 수습하느냐의 기로”라며 “이를 위해 서울대 동문후보의 당선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협회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타 대학 후보라도 안정적인 회무 정상화를 위해 표로 지지를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선거패배 후 불복소송 등으로 이상훈 집행부를 흔들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세력보다, 잔여임기 동안 회무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장영준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러한 문자 발송에 대해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모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선관위)에 현직 치협 이사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유권해석 및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5일(오늘) 오후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가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 규정위반으로 신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선거관리규정에 치협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 행위를 못한다고 돼 있고,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석곤 법제이사의 발송문자 내용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 캠프에서는 “네거티브를 전혀 하지 않기로 한 우리 캠프는 이런 식의 지저분한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끗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에서도 같은 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도를 넘은 현직 치협 임원의 선거개입에 선관위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내부 분열로 스스로 침몰한 치협 현직 집행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혼탁하게 더렵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협 김영삼 공보이사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 이후에도 현직 임원들의 선거개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치원 총무이사에 이어 이석곤 법제이사도 해당 동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불법송신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치협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치협 김영삼 공보이사가 ‘보궐선거 불출마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이후 치협 등기이사인 최치원 이사와 이석곤 법제이사가 대학 동문들에게 박태근 후보를 비방하고 장영준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잇달아 보내고 있고, 이는 임원의 선거개입을 경고했던 선관위 권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박태근 후보 캠프는 “장영준 후보가 지난달 28일 대전 토론회에서 노조협약서 협의과정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고, 3일 서울토론회에서 선거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281명의 성명을 거론한 것은 회무열람규정에 의거, 치협에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선거 이의신청자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의무에도 어긋나 치협에 공개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열람이 허용돼서는 안 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내부직원이나 임원의 도움없이 일반회원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이러한 내부자료의 불법적인 유출은 현 집행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특정 후보 밀어주기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장영준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치협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협회, 지부, 동문회, 학회, 기타 선관위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체에 대한 중립의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며 “과거 선거에도 그래왔고, 현직 임원들이라 할지라도 선거운동원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허용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