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7·12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기호 1번 장영준, 기호 2번 장은식 후보에게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를 위한 대회원 공동호소문 발표’ 등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 강행과 관련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면거부’ 등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태근 후보는 “지난 7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에서 비급여 의무 보고 대상에 치과 교정, 의과의 미용·성형, 한의과의 첩약 등 사실상 모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겠다는 세부계획을 공개했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진료권보다 가격경쟁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 조정 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검은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급이 90% 이상인 치과는 제도 시행 시 가장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어느 의료단체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박태근 후보는 “7월 13일 자료 제출을 우선 많은 회원이 거부하고, 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할 치협이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태근 후보는 장영준, 장은식 두 후보를 향해 “이번 문제만큼은 후보자들이 진영 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가 공동 연대해 7월 13일 심평원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당선 이후에도 서로 합심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 개정의료법의 원점 재논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일 공급자단체인 4개 의료단체가 불참한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에서 복지부는 현재 고시안을 마련 중인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고의무 항목에 치과 교정은 물론 예방접종, 건강검진, 미용·성형, 영양주사, 첩약 등이 포함됐다.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의무 보고 제출횟수도 병원급 이상은 연간 2회, 의원급은 연간 1회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역시 기존 616개 항목은 의료기관명을 포함한 가격공개 방식을 활용하고, 여기에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의료기관명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평균가격, 상병명, 시술명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보고 의무와 관련해 7월 중에 고시안을 확정해 행정예고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에 발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기가 9월 29일로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 보고시행은 연말에 추진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는 내년 중에 공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