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창간28주년 축사] 전국 치과 개원의 위한 정론지 역할 기대

URL복사

전국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발행하는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 언론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치과신문을 받아보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바로 제호 아래에 ‘전국 치과 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라는 글귀입니다.

 

치과계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치과 구성원 모두는 서로에 의지하면서 세상에 부대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치과계에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치과전문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치과신문’은 치과 개원의를 위한 신문으로, 치과 구성원 중 대대수인 우리 개원의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치과신문은 지난 28년 동안 치과계의 최신 정보 및 다양한 소식 등을 보도하면서 모든 치과인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특히 치과계 주요 정론지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 치과계 발전 및 위상을 제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치과계는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과계로 향하는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구인난과 경영악화로 치과계를 짊어지고 갈 후배 치과의사들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지경입니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과계 구성원 모두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타개해야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과전문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로서 치과계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그늘도 환히 비춰주는 ‘치과신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또한 치과신문의 행보에 늘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김민겸 발행인 및 이재용 편집인을 비롯한 치과신문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치과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