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창간28주년 인터뷰] 치과신문 발행인_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URL복사

“언제 어디서나 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문으로”

 

Q.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8주년을 맞이했다.

1958년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식지 ‘치과회보’로 시작한 치과신문이 1993년 ‘서치뉴스’로 창간돼 올해 28주년을 맞이했다. 치과신문은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배포를 시작했다. 2003년에 현행 제호인 ‘치과신문’으로 매주 월요일 약 2만부를 제작해 전국 배포에 돌입했다.

 

꾸준한 성장을 이어온 치과신문은 이후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2012년 온라인 치과신문을 론칭했으며, 2019년 3월에는 치과전문지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비롯해 다음카카오, 네이트, 구글 등에 뉴스검색제휴서비스를 제공해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선배 발행인, 편집인, 논설위원회, 공보위원회를 포함해 치과신문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전국의 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Q. 치과신문 발행인으로서 소감도 전해준다면?

30여년 개원 생활과 서초구회장, 치협 임원 등을 거치며 오랜 시간 치과신문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치과신문은 개원의 대표 단체인 서울지부가 만들고 전국의 치과의사가 함께 보는 신문이라고 자부한다. 치협이나 시도지부 회무, 정부 정책, 최신 치의학 및 임상, 신기술 등 치과 개원가에 필요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치과계를 대표하는 전문언론으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Q.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치과대학·치전원 학생기자 장학사업 및 치과신문 광고대상 등이 개최되지 못했다.

치과신문은 광고수입의 일부를 치과계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치과전문지 최초로 공헌사업인 ‘광고대상’과 ‘학생기자 장학사업’을 시행해왔다. 대면으로 진행돼야 하는 특성상 지난해와 올해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발행인으로서 아쉬울 따름이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Q. 서울지부 회장으로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서울지부 직선 2기인 38대 집행부 수장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38대 집행부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지난해와 올해 SIDEX가 안전하게 개최됐고 내년 SIDEX도 최근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임상, 보험, 경영 등 온라인-비대면 보수교육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역점사업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도 순항하고 있다.

 

치과개원가에 직격탄이 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부 소송단과 헌법소원 및 관련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진행 중이다. 대회원 사업인 회원등반대회와 자선골프대회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축소 개최 또는 순연됐다. 이제 서울지부 38대 집행부도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남은 임기 동안도 회원과 소통하며 성과로 보답하는 발전적인 회무를 이끌어가겠다.

 

Q. 끝으로 전국의 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치과신문은 창간 이래 개원가와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개원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플랜과 통찰력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제공하겠다. 치과신문은 신문을 발행하는 집행부의 나팔수가 아니다. 3만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읽히는 신문이 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신문의 주인은 독자들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치과계 소통의 매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당부드린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