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수가공개 부작용 우려 전달

URL복사

지난 9일,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이하 심평원 서울지원)의 간담회가 지난 9일 개최됐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최근 비급여 수가공개 반대를 위한 심평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듯이 치과계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수가로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미제출 기관은 200여 곳으로 파악됐으며 서울지부는 해당기관 명단을 요청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력해왔으나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시기가 늦춰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부당청구기관 관리 진행사항도 전달했다. 결손치아에 보존적 치료 등 청구 및 특정 행위 반복 청구 기관의 경우 허위청구가 확인된 치과의원 7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환자유인 행위 등 의료법 위반이 확인된 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확인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치과임플란트 중복 청구 △복수면허인 진료건의 진찰료 중복청구 등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청구 시 ‘수정보완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요양기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심평원 서울지원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원 치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가자는 뜻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