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난 11일, 단국치대 차경석 교수 송공연

URL복사

“배운 만큼 베풀 줄 아는 치과의사 되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평생을 치과교정학에 대한 열정으로 후학양성과 치과교정학 발전을 위해 힘쓰는 등 지난 35년간 교육자로 외길을 걸어온 단국치대 차경석 교수의 송공연이 지난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단국치대 치과교정학교실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차경석 교수는 지난해 7월 퇴임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년퇴임 축하행사가 세 차례나 미뤄지다 1년 여가 지난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단국치대 이해형 학장,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대한치과교정학회 김경호 회장, 한국 MEAW 교정연구회 정운남 前회장, 전국치과대학 치과교정과 교수협의회 경희문 회장 등 치과계 내외빈과 단국치대교정학교실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송공연은 교육자로서 큰 길을 걸어온 차경석 교수의 정년퇴임을 아쉬워하는 석별의 시간이 됐다.

 

단국치대 치과교정과 이진우 주임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훌륭한 치과교정의이자 연구자, 스승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떠나시는 차경석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로운 설계 속에서 보람차고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국치대 치과교정과 윤병선 동문회장(9기) 역시 “단국치대 치과교정과는 30여년 전 차경석 교수님과 인연을 맺으며 한발 한발 성장해왔다”며 “교정학 발전과 제자들을 위해 힘써주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운만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송공연에서는 차경석 교수에게 임홍석 동문(4기)이 감사패를, 이상민 교수(13기)는 기념 논문집을 전달했다. 또한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동영상과 케익 커팅, 기념 촬영 순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송공연에는 총회 및 교정과 1년차 신입 소개가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서울치대를 졸업한 차경석 교수는 단국치대 교수로 임용돼 단국대치과병원 교육연구부장, 진료부장, 병원장을 역임했고, 대한치과교정학회장, 한국설측교정연구회 회장, 대한치과교정학회 평의원회 의장,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 회장 등도 맡은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