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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병원’ 13년간 환수징수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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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사례집 발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불법개설기관 연도별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2009년 환수결정 불법개설기관은 6곳이며, 환수금액은 5억5,500만원, 이중 징수금은 1억2,300만원으로 징수율은 22.16%였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환수결정 기관이 44곳, 2011년 158곳, 2012년 169곳 등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징수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환수결정 불법개설기관이 209곳에 환수결정 금액은 4,765억1,500만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4.71%에 그쳤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환수금 평균 징수율은 5.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불법개설기관 사례도 담고 있다.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는가하면,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도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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