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역 치과 일일 방문환자 20명 이하 ‘62.7%’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치과 경영실태조사
일일 신환 4명 이하 ‘91.4%’, 전체 평균 2.9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지는 지난호(958호 3월 14일자)에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회원제안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호·이하 특위)가 병·의원컨설팅 전문회사인 (주)엠디캠퍼스와 함께 진행한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면밀히 다뤄본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82일간 서울지부 25개 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회람 및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는 서울지부 회원 35.3%, 총 1,678명(남자 1,355명/여자 323명)이 참여했다. 연령대별로 51~60세가 596명으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548명으로, 41~60세가 응답자 중 68%이상을 차지했다. 조사자 중 약 80%가 11년 이상의 개원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치과전용면적은 31~50평 규모가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30평이 31.5%였다. 보유 체어 숫자는 4~5대가 42.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치과 환자 감소세 확연해
이번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69.2%가 전년 대비 순수익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반대로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9.4%에 그쳤다. 특히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변 치과 증가’를 꼽는 이가 43.6%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는 응답자는 기타의견을 제외하면 두 번째로 높은 20.5%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치과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치과 방문 환자 수 현황은 어떨까? 이번 조사에서는 일일 치과방문 환자 수와 하루 평균 신규환자 수에 대해 물었다.

 

먼저 ‘치과 일일 환자 수는 평균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7%가 20명 이하라고 답했다. △21~40명은 30.5% △41~60명 4.0% △61~80명 1.4% △81명 이상 1.4% 로 각각 응답했다. 환자 수 조사에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1~50세가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했으며, 개원연차가 길수록, 체어 수가 많을수록 1일 평균 환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신규환자(이하 신환) 수도 파악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1.4%가 1일 평균 ‘1~4명’의 신환을 보고 있다고 답해, 동네치과 신환 발생률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현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5~7명 6.5% △8~10명 1.1% △11~15명 0.7% △16명 이상 0.2%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전체 평균 신환 수는 2.9명으로 파악됐다.

 

일일 방문환자 수와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연령이 41~50세에 해당하는 치과가 가장 많은 신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원연차가 길수록, 체어 수가 많을수록 1일 평균 신환 수는 높게 나타났다.

 

30%가 매출대비 건보비율 41% 이상 차지
이번 치과 경영실태조사에서는 치과 매출을 구성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지속적인 치과 보장성 확대로 치과에서 차지하는 건강보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신고 매출 대비 보험 매출의 구성비율’을 물었다. 이에 전체 응답자 중 32.8%가 전체 신고매출 중 건강보험 비율이 ‘30%이하’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이어 건보 비율이 31~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9.6%에 달했다. 이 밖에 △41~50%가 13.2% △51% 이상이 15.7% △모른다가 8.8%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진료의 구성비율은 평균 22.5%였다. 이번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매출 중 건강보험 비율이 51%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15.7%로 집계됐고, 응답자의 약 30%가 건강보험 매출 비율이 4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급여 비중의 증가를 실감할 수 있다.

 

조사결과 특이점은 응답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건강보험진료의 구성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서울지부 박찬경 정책이사는 “치과 보험진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는 비급여 부문이 급여로 전환된 효과이지 치과전체 파이 확대로 직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앞서 살폈듯이 일선 치과 대부분 ‘수익 감소’를 체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치과 종사 직원 ‘2~4명’ 가장 많아

치과 개원가의 구인난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지부와 협회 차원의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치과 노무 관련 현황도 파악했다. 조사결과 치과의 평균 직원 수를 살펴보면, 2~4명이 6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5~10명이 20.1% △2명 미만 12.8% △11명 이상 4.2%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의 나이 51~60세가 가장 많은 고용비율을 차지했고, 개원연차가 길수록 평균 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 조사에서는 ‘주 30~40시간’이 70.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40~50시간’이 23.6%를 차지했다. 따라서 ‘주 30~50시간’이 전체 94.3%로, 대다수 치과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등 준법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월차를 제외한 직원 ‘휴가일’ 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7%가 ‘3~5일’의 휴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8일이 20.5%로 뒤를 이었다. 연·월차를 제외하고 9일 이상 휴가를 주고 있는 치과도 18%에 달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의 연·월차가 공휴일로 대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 일수를 책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60.1%가 ‘은퇴를 희망하는 시기’에 대해 ‘66세 이후’를 꼽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은퇴 시기를 더 늦게 계획하고 있고, 체어 수가 많을수록, 직원 수가 많을수록 빠른 은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