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고령사회’ 우리 치과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URL복사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지난 12일 온라인 심포지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이하 포럼) 준비위원회(위원장 고홍섭)가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덴올’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1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애초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덴올에서 VOD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등 5개 단체가 (가칭)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을 구성 후 첫 사업이다.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홍섭 준비위원장은 “포럼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단체가 그 동안 고령화사회에서 치과계 역할과 관련해 노력했던 과정과 성과 그리고 애로점을 공유함으로써 고령사회와 장애인 문제에 기여하기 위한 치과계의 시너지를 얻기 위해 그 첫 사업으로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 건강과 치과의료의 현황 △고령사회시대 치과의료의 새로운 도전 △고령사회, 치과계의 방향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세션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 주요지표를 살피고, 치과 촉탁의로 알려진 치과계약의사의 진료활동,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치과계의 현황과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고령화사회 치과정책과 관련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은 노인치과 보장성 문제다. 한동헌 교수(대한치과보험학회 부회장)는 그간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로 대변되는 노인 치과보장성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소득분위별 노인 틀니 수진율을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진율이 확연히 높고,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고소득층의 수진율이 높았다”며 “저소득층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지수가 높다는 점과 2개의 급여 임플란트로는 저작기능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인치과 보장성 강화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형 교수(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총무이사)의 노인 구강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언도 주목을 받았다. 진 교수는 노인구강건강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IOP(Independent Older People)와 DOP(Dependent Older People) 두 그룹으로 타깃을 설정해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OP는 연령에 비해 자기 건강관리가 가능한 그룹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여가, 복지 시설을 활용해 구강건강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DOP는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그룹으로, 요양보호사나 돌봄 인력 등 비보건인력 등 지역사회 내부 자원에 의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그 이상의 경우 치과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진 교수는 이 같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앱기반의 효율적인 시니어 구강관린 체계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고홍섭 준비위원장이 진행으로, 신은섭 부회장(대한여성치과의사회), 박덕영 회장(대한치과보험학회), 이성근 前회장(대한노년치의학회), 김동현 정보통신이사(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이 패널로 참가해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치과계 현황 및 문제, 정책 아젠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박덕영 회장은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로 먼저 진입한 일본의 노인구강건강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치아우식증과 관련해서는 치근우식에 대해 1차 및 2차 예방적 성격을 모두 갖는 Silver diamine fluoride(SDF)의 보급 및 급여화가 필요하고, 치주병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장기관리가산’, ‘유지치주치료(SPT)’ 등 항목이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비급여인 치태조절교육 내용을 일본의 ‘치과위생실시지도료’와 같은 항목으로 변경하고, 치면세균막 검사를 포함하는 ‘치주정밀검사’ 항목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공인된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고, 관련 급여항목 신설 또는 기존항목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는 노인요양급여기관의 계약의사 즉, 촉탁의제도에 치과를 포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신은섭 부회장은 “대여치는 삶의 터전에서 돌봄이 필요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센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로써 노년층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공공 구강관리 시스템 도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부회장은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정책개발, 기초지자체와의 시범사업, 법제화를 위한 정치권과의 꾸준한 교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구강돌봄진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한 노년치의학회 이성근 前회장은 “요양시설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치과촉탁의가 구강케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구강돌봄은 유명무실하다”며 “재택의료팀과 연계된 별도의 구강돌봄진료팀이 구성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前회장은 “‘구강쇠약증’이라는 병명을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한다면 돌봄 노인의 구강진료비 부담 문제와 치과촉탁의 진료비 청구 문제를 일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장애인치과학회 정태성 회장은 영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우선 전문가 잇솔질, 방문진료, 의뢰서 발급 등에 대한 추가 보험적용이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며 “고령화 사회를 맞는 우리 치과계에서도 노인의 구강건강을 포함한 치과진료에 필요한 보험 확대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패널토론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으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