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관악구치과의사회, 가장 빛나는 2년의 시작”

URL복사

지난달 29일 확대이사회, 박상규 집행부 힘찬 출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박상규·이하 관악구회) 확대이사회가 지난달 29일 개최됐다. 박상규 집행부 신임 임원진과 구회 고문단, 그리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등이 특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원 간 단단한 결속력, 집행부의 강력한 회무 추진력을 갖춘 관악구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박상규 회장의 2년 임기 또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관악구회 또한 이사회는 물론 회원 모임 또한 이뤄지기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확대이사회를 계기로 예년의 활기를 찾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상규 회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직을 수락해준 이사들과 부회장, 감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곳간을 채워드리는 것을 제1 목표로 삼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장 임기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는 등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2년이 관악구회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구회 격려방문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관악구회를 시작으로 25개 구 회원들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겸 회장은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서울지부는 회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민겸 회장은 구회 격려금도 직접 전달했다.

 

확대이사회에는 관악구회를 이끌어온 조용진, 박경준, 박영섭, 이충규, 강정훈 고문 등이 참석해 이사진을 격려했다. 한편, 관악구회 박상규 회장은 상반기 중 회원 치과 간 환자의뢰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대를 모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