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8℃
  • 서울 14.9℃
  • 대전 14.4℃
  • 대구 11.8℃
  • 울산 12.1℃
  • 흐림광주 15.4℃
  • 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4.2℃
  • 맑음제주 19.7℃
  • 흐림강화 15.1℃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20년 평균임금 1억9천여만원

URL복사

봉직의 임금, 개원의의 57%
여성 치과의사, 남성의 70% 수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의료인 직종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 시행 이후 실시한 첫 조사로 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21개 직종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2억3,069만원이었다. 이어 △치과의사(1억9,489억원) △한의사(1억859만원) △약사(8,416만원) 순이었다.

 

치과의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1% 정도 임금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원의 임금이 봉직의보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개원의 2억1,148만9,263원, 봉직의 1억2,147만1,337원으로 봉직의가 개원의 임금의 57.4% 수준으로 격차는 9,001만7,926원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임금은 2억886만8,244원이며 여성은 1억4,594만5,029원으로 남성 치과의사의 약 69.9%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연평균 임금 4,000만원이 넘는 직역은 △한약사(4,922만원) △간호사(4,744만원) △보건교육사(4,573만원) △방사선사(4,524만원) △치과기공사(4,449만원) △조산사(4,337만원) △임상병리사(4,333만원) △응급구조사 2급(4,282만원) 등이었다. 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만7,925원이었으며, 작업치료사(3,086만원), 치과위생사(3,110만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