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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 공공의료 한 축으로 바로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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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에 필수…보건소 치의 처우 개선도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15일 경기도 고양시 산하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서 활동해온 업무대행 치과의사 3명, 한의사 2명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과계를 넘어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의료인력이 행정결재 라인에서 배제되면서 적절한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사업은 요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의 주체 인력인 보건소 치과의사가 정규직이 아닌 임기제, 기간제, 업무대행의 형태로 고용돼 고용불안과 행정결재라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인의 처우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자체의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고용’의 관점이 아닌 ‘공공의료’의 중요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강질환이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직결된다는 연구보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강동구보건소에서 시작된 NCDs 예방관리 연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구강검진율, 스케일링 수진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의 한 축으로써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돼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치과에서는 지역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 접근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치과진료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어 구강보건에서 공공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심이 돼야 할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등은 여전히 안정적인 근무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도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원활한 공공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 국민에게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강 공공보건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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