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칼럼

[발행인칼럼-10] 임플란트 가격, 얼마가 적절할까?

URL복사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임플란트 가격, 얼마가 적절할까?


 

1. 당연히 싸면 쌀수록 좋지
환자 입장에서 이는 당연한 말이다.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에 이유 없는 낭비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 가격 차이가 수 배에 달할 정도로 꽤 크다. 왜 그럴까? 대체 뭐가 다른 걸까?

 

2. 치료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a. 재료비를 낮춘다. 싼 재료, 검증이 덜 된 재료를 쓸수록 치료비를 낮출 수 있다.

 

b. 인건비를 낮춘다. 숙련이 덜 된 의료진을 쓰거나, 불법 위임진료를 많이 할수록 치료비는 낮아진다.

 

c. 박리다매를 한다. 다른 진료는 배제하고, 임플란트 환자들만 쭉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아준다면,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인간 중심의 진료보다 공장형 의료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d.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파절/풀림/유지관리 등등 치료 후에도 상당한 공이 들어가는 진료인데, 그 부담을 면제받는다면 치료비는 낮아진다. 

 

e. 진료를 통한 이익을 포기하고, 주식상장 등 자본의 이득을 목표로 한다면, 낮은 치료비가 가능하다. 단, 그 투자 과정에서 환자를 인격체로 보기보다 수익률 등 숫자로 보기 쉽기에, 향후 책임 있는 유지관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 환자들은 알기 어렵다
재래시장 국밥집에서 최고급 호텔까지 한 끼 식사를 위한 비용 차이는 수 배에서 수십, 수백 배에 달하지만, 그걸 탓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다. 이는 사람들이 그 질의 차이를 비교적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임플란트 치료비는 왜 그렇지 않을까. 식사는 몇 번에 걸쳐 이곳저곳을 경험하고, 비교가 가능하지만, 의료는 같은 치료에 대해 복수의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치과에서 치료받고, 저 치과에서 다시 치료받으며 비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환자는 진료 전문가가 아니다. 일부 환자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계속 잘 쓸 수 있을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무엇보다 환자는 잘 치료하는 것(치료의 질)과 잘 해주는 것(서비스의 질)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치료를 어디에 맡길까?
사실, 치료의 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동료 치과의사들이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은 자기 가족을 어떤 치과로 보낼까?

 

답은 간단하다. 실력이 출중하면서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치과다. 그런 치과일수록 낮은 치료비를 강조하지도, 과도한 광고를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가격은? 사실 가격은 안 봐도 된다. 대한민국 임플란트 치료비는 이미 충분히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국내에서 꽤 비싼 편에 드는 치과도 외국에 비하면 여전히 초저가 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구글링만 몇번 해봐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5. 대한민국은 이미 임플란트 천국
한국은 평균적인 임플란트 비용이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의료의 질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교포들의 필수 방문코스가 치과인 것으로도 쉽게 증명된다. 

 

해외 치과학회에 나가보면, 외국 치과의사들은 한국의 높은 치료 질에 한번 놀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는 한국 치과의사들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와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마치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와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는 살인적인 경쟁환경과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온 치과원장들의 워커홀릭 성향이 만들어낸 이 최강의 임플란트 천국(가성비 포함)에 당신이 이미 살고 있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즐겨라~~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