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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츠플라이시로나, 임상 스킬 업그레이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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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18일, 다양한 주제강연 전국 각지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덴츠플라이시로나(이하 덴츠)가 오는 17일과 18일, 서울, 부산,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17일 덴츠 부산 아카데미에서 ‘DS Scan Expert Course’가 개최된다. 덴츠의 Primescan 신규 유저를 위한 스캔 전문가 과정으로, 고수현 원장(형제치과)이 연자로 나서 오랜 기간 ‘Primescan’을 사용하며 쌓아온 연자의 노하우와 더불어 진료실에서 ‘Primescan’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임상 팁을 공유할 예정이다.

 

같은 날 포스코 2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되는 포항 세미나에서는 하정홍 교수(경북치대)가 ‘근관 성형, 세정 및 충전의 최신 개념 이해’를 주제로 근관치료에서 어려움을 겪는 치과의사부터 업그레이드된 진료를 원하는 치과의사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날 하정홍 교수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NiTi File 강연과 함께 신제품 ‘ProTaper Ultimate’의 핸즈온도 진행한다.

 

아울러 덴츠 서울 아카데미에서는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이 ‘근관치료부터 수복치료까지’를 연제로 근관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알아보고, 근관치료 후 수복치료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줄 예정이다.

 

이어 오는 18일 덴츠 부산 아카데미와 서울 아카데미에서 각각 개최되는 ‘CEREC Basic Course’에서는 박시찬 원장(늘푸른 치과)과 서상진 원장(예인치과)이 실제 임상에서 CEREC System 사용 시 필요한 치아 삭제, 접착, 재료 사용 등 전반적인 내용과 워크플로우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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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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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