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청계산 등반대회 ‘대성황’

URL복사

지난 17일, 서울 회원 및 가족 200여명 참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7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청계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부터 북한산에서 청계산으로 자리를 옮긴 서울지부 회원 등반대회는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개최하지 못하다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등반대회 전날까지 비가 오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개최 당일 오전 구름이 걷히며 덥지 않은 최적의 날씨 속에서 청계산을 오를 수 있었다.

 

이번 등반대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부회장, 서울치과의사신협 백명환 이사장,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 차윤석 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회원 및 가족 2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열린 등반대회라는 점에서 벌초 등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가가 저조할 것으로 예성됐으나,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뤘다.

 

강현구 회장은 “이번 등반대회는 서울지부 39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회원 대상 후생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4년만에 개최하게 된 행사임에도 많은 회원이 잊지 않고 참석해주셨다”며 “전날까지 비가 내려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부회장은 “서울지부 회원 등반대회는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만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행사”라며 “치협 부회장이라기보다는 서울지부 회원의 자격으로 이번 등반대회에 참석했다”며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개회사가 끝난 뒤에는 서울지부 김희진 후생이사의 사회로 등반코스 설명과 간단한 몸풀기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산행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회원들은 약 4시간에 걸쳐 △봉오재 △목배등갈림 △485봉쉼터 △이수봉에 이르는 코스를 완주했다. 산행 후에는 회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마련된 점심을 즐겼다. 또한 경품추첨을 진행하며 회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