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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8개 치과대학 재경동문들이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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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X 종합학술대회, 2월 4일 세종대 광개토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경동창회연합회(이하 재경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대학교치과대학이 주관하는 ‘제4회 2024 eDEX 종합학술대회’가 다음달 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다.

 

eDEX는 8개 치대(강릉원주치대, 경북치대, 단국치대, 부산치대, 원광치대, 전남치대, 전북치대, 조선치대) 재경동문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지난 2020년 조선치대재경동창회의 주관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강릉원주치대, 전북치대를 거쳐 이번 제4회 대회를 부산치대에서 주관하게 됐다.

 

‘The next step with friends’를 주제로 펼쳐지는 eDEX 종합학술대회는 △보존 △보철 △심미 △외과 △보철&임플란트 △필수교육&보험 △디지털 △교정 등 8개 세션 20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나동규 원장(이인치과)의 ‘Basic dental practice of Resin’ △손미경 교수(조선치대)의 ‘임상에서 보는 국소의치 설계의 오류’ △김준엽 원장(김준엽치과)의 ‘심미보철, 리메이크를 줄이는 팁’ △신홍수 원장(이스타치과)의 ‘치과진료 시 다양한 PRF (Platelet Rich Fibrin)의 활용’ △김성훈 원장(김성훈치과)의 ‘치과용 지르코니아의 정확한 사용법’ △김동형 원장(미소플러스치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험의 세계’ △송일석 원장(세종탑치과)의 ‘3D 프린터를 활용한 디지털 임상’ △지혁 원장(미소아름치과)의 ‘임플란트와 보철을 위한 교정 치료 시 투명교정장치의 효율적 활용’ 등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이 펼쳐진다.

 

또한 △코웰메디 상품권(250만원 상당) △LG스탠바이미(120만원 상당) △애플 아이패드에어(100만원 상당) 등 푸짐한 경품이 걸려 있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3가지 경품이 걸려 있는 추첨이벤트는 각 대학별로 3명씩 추첨한다. 8개 치과대학인 만큼 총 24명을 추첨하게 된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의료윤리·의료법령 필수교육 2점 포함)이 인정되는 eDEX 종합학술대회의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등록비는 4만원이다. QR코드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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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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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