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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부지급사유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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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발치-가입 전 치료한 보철물 대체 ‘인정 안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금감원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와 부지급사유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치아보험의 경우,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치아가 흔들린다고 집에서 스스로 치아를 뽑은 후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치아보험 약관상 치과의사에 의해 치과 등 병원에서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가 지급기준인 만큼 환자가 스스로 발치한 것은 보장받기 어렵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도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치아보험 약관상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부지급사유다. 보험 가입 전 만성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치아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 충치,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보철치료,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브릿지와 임플란트는 대부분 영구치 발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영구치 1개를 발치하고 양 옆 치아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브릿지 치료를 받았어도 보철치료 보상은 1개 치아만 적용된다. 대부분 브릿지 및 임플란트는 영구치 발치 1개당, 틀니는 보철물당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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