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동작구회 김중민 집행부, 임기 마지막 정기이사회

URL복사

지난해 주요사업 보고 및 막바지 회무 검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김중민·이하 동작구회)가 임기 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일 신사역 인근 한식당에서 동작구회 제6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내 중학생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하는 ‘희망장학금’ 지원사업, 장애인 치과진료 봉사 등 지난해 동작구회가 추진한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3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이 다뤄졌다.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기이사회인 만큼 임원진은 동작구회 발전을 위한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참석, 구회 발전과 회원 실익 향상을 위해 애쓰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동작구회는 회원들의 단합과 참여가 높은 모범구회 중 하나로 정평이 나있는 데다, 특히 젊은 임원들의 참여로 구회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길 바라며, 나아가 서울지부와 치과계에도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작구회 김중민 회장은 “21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임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차기 집행부에서도 우리 구회만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동작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며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