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법안이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지난 10일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에도 법안을 계류시킨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인사말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숙원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협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런 건보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