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치대생 또는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특정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학금을 받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지역 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10년 의무복무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에게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07년 5월 31일 결정이 근거가 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법무관을 장기간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군법무관이 전역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지, 유지할지 문제는 입법정책적 판단 대상으로, 법에서 변호사 자격 유지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법안 내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