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사 수 부족? 연구부터 잘못됐다” 보사연에 소송

URL복사

의사단체 행정명령 예고한 복지부 장·차관 고발도 이어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방침과 관련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지난 5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이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이라는 결과를 내놓았고, 이것이 의대 증원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을 문제삼았다.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전체 의사 업무량, 의사 1인당 업무량, 필요의사 숫자 등 모든 영역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사연은 표기상의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보사연이 수정한 수치를 이용해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2035년에는 의사 3만4,000명이 과잉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前 회장은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언론발표를 한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