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20일 치과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인 파노라마, CT 등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의료 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진단참고수준보다 선량이 높을 경우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피폭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발표된 치과 진단참고수준은 20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했다. 질병청은 주기적으로 의료 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해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62개 치과 의료기관 검사장치 총 960대를 대상으로 했다. 구내촬영의 경우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46에서 2024년 48mGy·㎠(면적선량)으로 대동소이 했다. 하지만 파노라마는 2019년 227에서 2024년 354mGy·㎠로, CT는 1,856에서 2,060m Gy·㎠으로 적정 방사선량을 소폭 높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방사선량이 높은 조합형 디지털장치의 보급 증가를 고려한 결과다.
질병청은 참여 의료기관에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 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