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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기공수가 분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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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공약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명확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4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주된 내용은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들의 워라밸 보장 등이다. 특히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 특위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현재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는 혈당확인도 어렵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병원 외부에서 환자 치료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기준에 따라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모두 의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행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검사행위도 모두 의사의 행위수가로 합산되고,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력기준조차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이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치과기공사의 기공수가도 별도 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위는 “보건의료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건보 수가에 반영된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만큼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직접 보상을 받도록 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외의 모든 직역에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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