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대네협)가 1기 박인출 집행부를 마감하고 2기 안건영(고운세상네트워크 대표) 회장 체제로 돌입했다.
이에 지난 14일에는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 의료법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가 진행됐다. 안건영 회장은 패널토의에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UD치과 측에서 대네협에 회원 가입을 신청한 바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네협도 기업형 피라미드식 병의원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관 배금주 과장과 법무법인 로엠의 박종욱 변호사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다. 특히 배금주 과장은 1인 1개소법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세워 소유와 운영을 구분하는 행태는 ‘위법’이라고 분명히 밝혀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참여의 원천적인 금지 입장을 확인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