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수수료, 병원마다 왜 달라야 하나?”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 같은 문제지만, 이러한 의문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2012년 1/4분기 발굴된 빈발민원 7종’에 이름을 올렸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1/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27만7,992건 중 빈발민원 7건을 발굴·분석해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병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이의’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 △국가장학금 불만 △셧다운제 문제 △조기입학생 고충 △국립공원 이용 불편 개선 관련 내용 등과 함께 다빈도 민원 중 하나로 꼽혔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 4월 보건복지부에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양식표준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진단서 발급에 대한 국민부담 및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표준화 기준 마련·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계에서는 병원마다 비급여로 청구하게 돼 있어 일률적인 조정은 어렵지만, 복지부가 권고한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안내를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