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국회에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126명의 의원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전부틀니에 한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대상자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한 치아마저 발치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13년 1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자”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서는 65~72세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급여가 시행될 경우 2013년 5,978억9,300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 1,661억1,200만 원 등 향후 5년간 1조2,730억 7,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포함하고, 대상연령을 65세로 낮춘 것으로, 완전틀니 수가는 현행 보험수가를 차용했고, 부분틀니의 경우 심평원 연구결과를 따랐다. 지대치 2개 기준으로 평균수가 159만7,224원을 적용했다.
한편,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틀니급여 확대뿐 아니라 불임치료 보조생식술 급여확대, 간병 급여화 등 다양한 복지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야 한다는 법안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