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료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25일 물리치료사협회는 대전에서 비상대위원회 회의를 갖고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는 치료기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