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척결, 지금이 적기

URL복사

국회, 복지부 연이어 제재조치 내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내용 중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됐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담은 것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도 건강보험법상 사무장의 반환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시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실소유주인 사무장도 환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입법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복지부 또한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수시 개·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기획현지조사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경찰청과 공동팀을 구성한 상태다.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몰라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인 의료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의사가 있었는가 하면, 잘못 발을 들였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채무와 행정처벌을 우려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척결에 힘을 쏟고 있는 치협, 의협 등 의료인단체,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지부의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국회와 복지부,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