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일간지에 협회와 소송 중인 모 프랜차이즈 치과의 전면 광고가 실렸다. 5대 일간지 중의 하나인 그 신문의 전면 광고는 아주 많은 돈이 소요될텐데!
광고 끝에는 아주 조그만 글씨로 ‘이 광고는 강남사거리점에서 제공하였습니다’라고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있다. 본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보다. 치과지점 하나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일간지 전면광고를 낼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광고의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주 타깃으로 했지만,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까지 타깃으로 삼았다. 광고라기보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에서 치협이 패소한 사안을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삼으면서 치협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부까지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참 대단한 치과다.
치과 역사상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독설을 쏟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 광고에서 치협을 ‘거대한 포식자’라고 표현하면서 정작 본인은 ‘모 치과’라고 표현한다. ‘모 치과’는 1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거느리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지만 ‘거대한 포식자’라는 치협은 이같은 전면광고 하나 실을 예산도 없다. 과연 거대한 포식자가 누구인지 많은 이가 알고 있다.
이번에는 작심한 듯 정치권과 정부에게도 포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까지 거명하면서 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입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치협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 질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수사를 의뢰하느냐고 하소연한다. 관계된 모든 이에게 비판의 포문을 열면서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식이다. 일간지에 실린 전면광고의 모든 이슈는 임플란트 한 가지에만 집중돼 있다. 그렇지만 그 치과가 불법인 것은 반값 임플란트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과 치과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과잉 진료들이 지적됐었다. 정작 그 문제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
물론 그들은 대형 로펌과 함께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광고를 싣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믿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이런 식의 일간지 전면광고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꾸어 볼 것을 권고한다.
돌아가서 우리 상황을 살펴보자. 전면광고의 내용을 보면 본인들은 국민을 위한 반값 치료비에 앞장서고 있는데 거대한 포식자인 치협이 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결탁해 자기들을 폄훼하며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무슨 일이지? 치협이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 대한민국의 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 개인 한 명에게 이렇게 끌려다녀도 되는지? 다시 돌이켜 보자! 그리고 묻고 싶다.
치과기자재업체와 기공소의 납품을 막으려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협회장과 이사회는 고문변호사와 법률적 검토조차 없었는가? 상고했다지만 그 결과는 법률적으로 검토될 사항인지라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지금은 오히려 그들에게 홍보의 기회만 주고 만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 개인은 치협의 회원일 수도 있고, 수만 명 치과의사 중의 한 명일 뿐이다.
결론은 하나다. 수십 년 필자가 주장해온 대로 의료법도 변호사법처럼 자율 징계권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기강이 잡히고 작금의 어수선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