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가장 큰 사유 중 하나는 바로 ‘민원’이다. 그런데 요즘은 그 민원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야말로 민원이 폭주한다”고 표현한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행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민원도 있지만 최근에는 의료인 간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민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옆 치과에서 이런 광고를 하는데 이거 불법 아니냐”는 내용으로, 치과는 물론 의료계 전반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포구보건소 관계자 또한 “유사 전문의 자격 표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도 의료인 간의 민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전문의’나 ‘전문과목’ 표방이 금지돼 있는데 간판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민원이 치과 밀집지역에서는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치과의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민원들이 주를 이루면서 보건소 관계자들은 역으로 의료기관들의 경쟁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보건소는 최근 의료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의 발송하면서 “과도한 경쟁심으로 위법한 광고 및 마케팅을 함으로써 강남구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타 의료기관이 순수하지 아니한 의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시장의 발전적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의료기관들의 자제를 우회적으로 유도한 바 있다.
개원가의 과도한 경쟁이 동료 선후배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계를 위협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