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2014 구총회] 노원구, 지역사회 장학사업 첫 시행

URL복사

노원구청·영신간호비즈니스고에 장학금 전달

노원구치과의사회 제27차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금번 총회는 향후 2년간 노원구회를 이끌 신임 집행부 선출이 더해진 축제의 장이 됐다. 올해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종태 회장은 “각종 틀니사업, 장애인진료사업, 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로 지역사회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노원구회 특별회계 적립금 이자 수입을 장학사업에 사용키로 한 지난해 총회 결의사항을 처음 집행한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노원구회 김종태 회장은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영신간호비즈니스고 이규윤 교장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지역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만70세 이상 회원 회비 면제의 건은 격렬한 토론 끝에 집행부에서 1년 더 연구해 차기년도 총회에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정제오 부회장이 신임회장에 선출됐으며 부회장단으로는 서병곤 감사, 이창우 부회장, 배제훈 총무이사가 낙점됐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Interview_정제오 노원구회 신임회장

“구 회원간 유대강화에 초점”

Q. 취임소감은?

올해로 27년이 된 노원구회는 고른 연령대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항상 주변과 아래를 쳐다보며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겠다. 회원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구회가 되길 희망한다. 신입 회원들을 자주 만나고 집행부가 회원을 찾아가는 회로 만들겠다.

Q. 고령자 회비면제 건은 부결됐는데.

올 한해 더욱 깊이있는 연구로 내년에 재상정하겠다. 50대 이상 회원이 참여하는 소모임을 만들고, 신입회원 회비 경감문제도 새롭게 논의하겠다.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구회 세미나도 더욱 확대할 생각이다. 다음(Daum) 카페 활성화로 온라인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 당부드린다.

최학주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