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조선치대여동문회 2기 집행부 출범

URL복사

박현영 신임회장 만장일치 선출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여자동문회(회장 박은희·이하 동문회)가 지난 4월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동문회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와 올해년도 사업 계획 등이 다뤄졌다.

 

동문회는 올해 사업으로 국가고시기간 시험에 응시할 여동문 후배들이 투숙하는 호텔에 방문해 격려하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주관하는 ‘새내기 치과의사를 위한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후생이사를 신설해 회원은 물론 직계 가족의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총회는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임원개선의 건이 다뤄졌다. 회원들은 현 부회장인 박현영 회원을 회장으로 추대,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현영 신임회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여자 동문들을 이끌고 보듬어 주었던, 박은희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 모로 녹록치 않은 치과계 현실이지만 여성 치과의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조선치대 여자동문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0년 동문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동문회를 이끌었던 박은희 회장은 이날 5년의 임기를 마쳤다. 박은희 회장은 “지난 5년간 다소 부족했지만, 본인을 믿고 지지해준 모든 선후배 동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지난 5년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 여자동문들이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볼 때 동문회 회장으로써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아무쪼록 차기 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에게 더욱 큰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조선치대 개교 40주년 기념 준비위원장인 박금석 명예회장과 조선치대 재경동문회 이계원 부회장 그리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최영림 회장,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조선경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 후에는 오영은 동문(30기)이 ‘치과진료실에서의 디지털 카메라 및 주변기기 활용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고, 만찬과 더불어 재즈가수의 공연이 이어지기도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