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사와 한의사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가 치과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 촉탁의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구강건강 향상은 물론 치과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이종진·이하 노년치의학회)는 지난 18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추진해온 치과 촉탁의 제도의 경과를 알렸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 노년치의학회가 참여하는 치과 촉탁의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노년치의학회는 자체적으로 노인구강보건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시행 중에 있다. 더불어 6개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치과 촉탁의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치과 촉탁의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노인, 요양시설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노년치의학회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가와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해 노인 구강보건관리 단기교육 과정도 참관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림도 나왔다. 치과 촉탁의 제도가 노인요양보험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시행 초기부터 전반적인 진료를 시행하기 보다는 틀니조정과 위생관리 등 간단한 진료부터 시작해 점차 진료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노년치의학회 노종섭 법제이사는 “치과 촉탁의 제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도 시행에 동의한 상태”라며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치과 촉탁의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언도 덧붙였다.
이어 “노년치의학회는 연구 중심으로 TFT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부분은 치협이 담당하고 있다. 원활한 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