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일어날 경우 치과의사가 몰랐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배윤경)은 지난달 29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과 B원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지난 2011년 8월과 10월 두 차례, B원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4차례 각각 환자 치료로 인해 다른 환자를 동시에 진료할 시간이 없자 치과위생사에게 골드 인레이 또는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한 뒤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도록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 독단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했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과의사인 피고들이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가 절삭기구인 핸드피스 등을 이용해 진료행위를 하면 이를 보거나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연히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