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Sophokles B.C.497~406)는 군인, 정치가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당시 아테네의 우상으로 92세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비극을 서사함에 있어 남달리 뛰어났던 그의 문학적 소양은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편가름의 행태가 작금의 인류와 다르지 않던, 당시 같은 진영 내 구성원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 즉 미묘해도 분명 서로 다르다는 프레임 속에서 발휘됐다. 요컨대 그는 사람들이 제각각인 것 자체를 비극의 시작으로 본 듯한데, 마치 개개인이 하나의 국가처럼 엄청난 주권이나 불요불급한 이익을 주장하는 현재의 지구촌을 예언한 듯하여 흥미롭다. 이에 더해 그가 남긴 말 중 ‘전쟁은 정작 악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선량한 사람들만을 학살한다’는 말 또한 문명을 표방하며 포성 없는 전쟁 중인 잔인한 이 시대 속에서 선량한 이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창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지난달 21일, 뉴스화면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지난해 5월, 치협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치협과 모 치과그룹은 10년여 송사를 진행했고, 일반 언론이 관심을 보였던 만큼 그 의미는 각별했다. 그간 일간지와 방송은 드러내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 폄하 보도하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기관지 편집인 정책 방향에 매일 수밖에 없는 치과계 전문지와는 다른 각도로 중도적, 진보적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했다. 그랬던 만큼 회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숙연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전문가 직역 중 유일하게 이를 부여받았다. 변협은 지난 4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 사건’에 대해 직업윤리를 위배한 전형적인 불성실 건으로 규정짓고 윤리위 회부 후 자율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고생 박 모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대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 권 변호사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른바 ‘먹튀 변호사
어느 날 사석에서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은 학회나 치과의사회나 임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임원을 하면 뭐하나, 결국 남는 건 개인적 희생과 공격뿐인데. 임기가 끝나도 당하는 것은 임원 당사자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쏙 빠져버리고…” 짐작은 했지만, 임원을 선출하기 힘들다는 세태가 이렇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치과의사로서, 경영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등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치과의사 단체의 임원을 맡는다는 것은 녹록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중할 수 있는 용량의 절대치가 있을 것이고, 그 한계를 넘어서도 큰 무리없이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 있다면, 보통사람의 범주는 넘어서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진료실을 벗어나 어느 직책을 맡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으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의건 타의건 본인이 현재 치과계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수고로움에 격려를 보낼 만도 하지만, 회비를 내는 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정서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력감’ 만성적 가격덤핑, 날로 심화되는 구인난과 행정적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 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시행된다면 어디까지나 ‘보조’의 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업적 플랫폼이 의료서비스에 개입되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며, 치과계 역시 이러한 의견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당 사례를 비대면진료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대면진료의 사례는 있을까? 이제는 치과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필자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사랑니 통증으로 연락을 해온 환자와 전화 상담 후, 며칠 뒤 직접 촉진해보니, 실제로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였다. 특히나 파노라마를 촬영해보니 환자가 말한 매복사랑니는 존재하지도 않아 난처했던 경험이 있다. 치과질환 특성상 진단과정에서 촉진, 방사선 영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치과질환 진단에서 비대면진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실제
정치철학에서 탐구하는 대표적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①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②정부는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③과연 국가란 필요한 것인가? ④국가가 없어도 시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2017년 직선제로 처음 치른 치협 회장단 선거는 매번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위 외부기관인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탄과 무관심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과의사 동료들의 평안과 권익을 위하여, 자신의 회무철학으로 치협을 이끌어보고자 하는 진정성의 충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치협 회장의 이권을 이야기하지만,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자신의 물심양면적인 역량을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치협 회무의 방향 설정이나, 함께 회무를 수행할 임원들에 대한 임명권과 같은 무형의 부분은 자신의 회무철학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국가는 아니지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의 가치평가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성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면허번호 3만5,000번을 넘어선 현재 시점에, 국가의 세금에 해당하는 회비납부율을 고려
치과 개원의로 활동한다고 하면 제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 가운데 일정 부분 감정노동적 측면이 존재한다. 감정노동은 2010년대 우리나라 노동계 최대 화두였으며, 2018년 10월 18일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병원이 안정돼 규모가 있거나, 상담을 전담하는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직원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는 일 또한 원장의 몫이다. 생산성 있게 내부시스템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훌륭한 비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치과 진료 특성상 환자응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장기적이므로, 진료실 분위기를 한결같이 반듯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장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문제 등 스트레스 관련 일들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만약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금과 같은 치과계 개원환경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인 개인 공간에서 그저 열심히 환자를 돌보며, 본인이 좋아하는 일도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개원의는 ‘Art and Science’를 추구하며, 나만의 ‘작은 왕국’을 현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 회장단 직선제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6년 사이 총 5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하여 대유감이다. 정규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 도합 5번의 선거 중 1회는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된 재선거였고, 보궐선거는 정규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치협 선관위는 매 선거 직후 백서를 발간해왔다.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간 지나친 반목과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감사, 주요 임원, 여러 치과계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주목할만한 개선은 없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으로 첫째, 치협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을 총회 선출이 아닌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둘째, 현직 협회장이 2회나 출마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불법 선거운동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아 과다한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점, 넷째, 문자 및 우편 등 적법한 선거
2016년 4월 2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75명 중 120명 찬성(68.6%)으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치과계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되었으며 대의원제라는 간접선거의 폐단을 걱정하던 치과계 인사들이 크게 환영하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2017년 치협 회장단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른 지 이제 겨우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정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으로 무려 5번의 선거를 치러야했고 앞으로도 원치 않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선제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제도적 정비를 위한 각고의 노력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치과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뿐 아니라 협회장 선거제도를 재논의하는 과정속에 치과계 내부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그간 여러 번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선관위 조직과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선관위원들이 대부분 지부 추천으로, 전문
과거 필자가 초보 개원의 시절에는 인건비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보조인력을 비교적 많이 고용하는 좋은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시절은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치과 보조인력 구인이 개원의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남는다. 저수가, 높은 인건비, 세금, 임대료 등 가뜩이나 개원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치과종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골 주제인 개원가의 구인난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고령사회, 인구감소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식당 등 여러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고,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쉽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청년층에 비해 높아진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는 감당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치과 관련 단체의 집행부가 바뀌는 선거 준비기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내놓고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인 치과보조인력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
건강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에 대해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 정의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다. 그러기에 수많은 매체들이 너나없이 웰빙을 위한 가지각색의 테마들을 다루고 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간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나 기업 등 조직에서 조직력이 건강해지지 않고서는 백년은커녕 십년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출발이 아무리 거창해도 내부분열을 막지 못한 조직과 단체는 오래가는 경우가 없다. 개개인과 조직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그 역사가 벌써 백년이다. 어느 단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마찰이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지기도 한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각 시도치과의사회에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려할 정도의 분열과 갈등양상은 적어 보인다. 물론 서울·경기도치과의사회는 단체 구성
이른바 ‘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에 더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중될 행정부담과 환자 불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병원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타인 명의로 마약류 등 처방에 의한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내원 환자에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일상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비행기·선박 등을 탈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거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들 알고 있으면서도 신분증 미지참으로 공항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를 진행하
그날은 기막힌 날이었다. 4월 16일 정오에 인근 호텔에서 열린 치과의사 동료의 딸 결혼식에 참석했다. 신랑과 신부가 전부 의사인 촉망받는 커플이었다. 양가 아버지의 진솔한 덕담이 어울리는 고급 스몰웨딩이었다. 예식 후에는 시청 앞에서 열린 의료연대 규탄 결의대회를 들러볼 심산이었다. 마침 한 동기와 함께 방문하기로 카톡이 오갔다. 치협 깃발은 단상에서 중간쯤 있었다. 조금 전 정장 차림으로 고급호텔에서 식사를 하다가, 도로 블록에 앉아 민노총 시위 같은 낯선 장면을 실연하자니 자괴감이 밀려왔다. 젊은 의료인들의 난항을 예고하나? 20여년 전 독일 의사들이 가운을 입은 채 시위하던 사진이 해외 토픽에 올랐었는데, 이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인가. 그런데도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에서 의대 입시교육 열풍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결의대회의 주축이 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의 연합이다. 통상 의료인이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대별되던 시대는 가고, 직능이 진보적으로 다변화된 시점이다. 과거 의협이 쥐고 있던 주도권 역할은 상실된 지 오래고, 직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하는 풍토로 변했다. 오로지 회원의 숫자가 그 단체의 힘이고 위
치과신문 논설위원으로서 마지막 원고를 써내려 간다. 개인적으로는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을 시작한 시점이다. 그야말로 정신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매일 계속되는 회의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로 점철된, 여태 느껴보지 못한 고민과 근심으로 가득한 요즘이다. 고맙게도 이 막중한 시기에 필자를 다잡는 화두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몇 년 전, 친한 선배 한 분께서 필자를 위해 지은 호라며 멋진 낙인과 함께 보내왔다. ‘구문(九門)’, 아홉 번째의 문을 뜻한다. 사통팔달(四通八達), 길이 여러 갈래로 통한 곳이란 뜻이다. 사거리나 오거리처럼 여러 갈래로 길이 통하는 곳을 말한다. 즉, 여러 길이 교차한다는 것으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들어 번화하기 마련이다. 거기에 하나 더 마음이 통하는 아홉 번째 문을 둠으로써 사람과 사람들 마음을 잇고 마음의 가교를 놓길 바란다는 뜻을 담아 보내온 것이라 했다.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또한 마음도 이어보아라.’ 이 호를 받고 몇 년을 묵혀 그 뜻을 헤아리고 또 헤아려봤다. 아홉 번째 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회무를 돌본다. 더불어 내 마음도 익어간다. 공자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었다. 덕을 닦지 못한
3년 전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이란 책을 읽고, 사업에 관해 필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깼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의원이나 병원을 경영하는 독자라면 꼭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길 바라본다. 그 사업이 무엇이든 사업체가 성장을 거듭해 동네를 벗어나 큰길에 들어서면 두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 한 사람은 수트 차림에 넥타이를 맸고 한 사람은 잠바 차림에 모자를 썼다. 이 두 사람은 경쟁자인 동시에 동업자다. 이들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수트 차림에 넥타이를 맨 사람은 금융이고, 잠바 차림에 모자를 쓴 사람은 부동산이다. -돈의 속성- 김승호 이 책을 읽었던 2020년은 필자가 개원한 지 12년째 되는 해였다. 그전까지 건물주는 막연한 소원이자 희망이었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내가 무슨 건물주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모양이다.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하는 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나와는 너무나 딴 세상 같은 얘기라 한 번도 건물의 시세를 알아본 적도 없었으니 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체나 자영업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사장들은 보통 계약 후 임대료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내가 매일 사용하고 있고
작년 3월 전 세계가 보고 있었던 아카데미상 시상식 실황 방송에서 미국 유명 흑인배우가 각본에도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가, 행사를 진행하던 또 다른 흑인희극배우에게 손찌검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달됐다. 언제부터인가 무대에 오르는 주인공은 요즘 말로 뭔가 임팩트 ‘쩌는’ 멘트로 좌중과 시청자들의 박장대소, 참신함, 의외의 느낌, 심지어는 물의라도 일으켜 대중에게 ‘서프라이즈’를 선사해야하는 선례 또는 유행이 만들어져 왔다. 비슷한 예로 여러 경로로 자신을 노출하는 유명인들이나 재벌인사의 특이한 거동(behavior)도 ‘의외’와 ‘서프라이즈’를 갈망하는 대중의 정서적 허기에 맞춰 차려진 밥상과 다르지 않다. 주인공들의 언행이 다소 상식과 보편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다 싶을 때, 대중은 열광하고 주인공의 ‘대중성’은 높이 평가되며 내내 이슈로 남아 당사자들의 ‘대중’ 여론주목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유행의 물결은 선을 넘어 방파제 너머로 종종 범람한다. 80억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며 비슷한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되다 보면 다 그저 그렇고 별다른 느낌 없는 일들로 퇴색되어 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개개인이 ‘매우’ 특별하고 누구나 노력 없이도 ‘당연히’ 행복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