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COVID-19 감염병으로 만 2년 넘게 일생에 겪어보지 못한 세월을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제부터는 예전에 소중히 여기지 못한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원하던 일상을 준비하며 2022년 회기에 대한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 대의원총회가 2022년 4월 23일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빈틈없이 준비해 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박태근 협회장과 제주지부 장은식 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상 목적 중 하나인 의도(醫道)의 앙양 및 의권(醫權)의 옹호를 위해서 협회장 및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확하게 시행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정관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대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에게 있어 정기대의원총회는 일선 치과의사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열린 광장이라 할 것이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2년
어려서 몸이 허약했던 탓에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이런저런 운동들을 해보면서 지금은 주로 헬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와 등이 당기고 뻐근하다. 어제는 데드리프트와 턱걸이, 케이블로우를 했는데 근육의 통증으로 움직일 때마다 어느 부위를 운동했었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불편한 느낌은 운동을 했던 부위의 근섬유들이 손상을 입었다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한다. 물론 복구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더 힘이 세고 큰 근섬유가 만들어진다. 50대부터는 매년 1~2%정도 근육이 저절로 감소한다는데, 근력이 줄어들면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싶어질 테니 근력감소의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노화의 과정을 고려하면 지금 느끼는 근육의 불편함은 자신의 건강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켜주는 ‘행복한 불편함’인 셈이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부하,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극(어려움)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더 이상 들지 못하는 실패시점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 근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어 운동을 하는 ‘괴로움’이 근력을 더욱 키워줄 수 있다
필자는 2000년 1월 2일 Y2K(밀레니엄 버그) 공포에 떨면서 개원하여 지금 23년차 개원의가 되었다. 개원초기 구인광고는 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벼룩시장 두 곳이었다. 2001년 신○ 치과 장비회사가 덴탈○이라는 무료 구인광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개원가의 치과직원 구인에 큰 역할을 해주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무료로 시작한 덴탈○은 어느새 최소 2주에 4만원부터 최고 수십만원을 받는 구인구직 광고의 독점기업이 되었다. 보조인력 구인난은 실업급여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씩 증가했다. 8개 치과대학이 11개 치과대학으로 늘어나고 매년 증가되는 치과의사로 인해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2015년 치협은 KDA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사이트를 만들었으나 홍보부족과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져 결국 실패하였고 올해 2월 굿잡 KDA로 개편하여 홍보중이다. 보조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중구치과의사회도 여성가족부 소속의 중구새일센터와 협업하여 경력단절녀를 대상으로 치과환경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치과 취업교육을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다. 80퍼센트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40~50대의 연령과 일반인인 경우 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제한이 있어
치과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가끔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외출을 나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치과에 오랫동안 다니셨던 어르신이 내원하셨다. 건강하실 때는 치간칫솔, 치실 등으로 관리를 잘하고 깔끔하던 분이었는데 치매가 오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신 후 불과 몇 달 만에 보호자와 외출을 나와 확인해보니 구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있었다. 칫솔질을 거의 하지 않아서 필자가 보기에도 거부감이 들 정도였다. 이 상태로 몇 달만 더 지내도 구강 상태는 최악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였다. 구강관리의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간병인이 있다고는 하나 구강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더군다나 치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을테고 불편해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환자로서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 치매는 일단 발생하면 구강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악화된 이후에는 치료협조가 불가능한 만큼 예방이 최선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구강청결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어르신 구강관리에 대한…
치과계는 언젠가부터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집단이 된 것 같다. 물론 어느 집단, 단체,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당, 야당 모두 그 안에서부터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갈등과 견제들을 하나로 융화해 나가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간다. 3년 임기 중 2년만을 운영하는 특별한 집행부이다 보니 집권하자마자 현안 대처에 눈코 뜰 새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태근 회장은 불행하게도 집행부 전체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임원들로 구성하지 못했다. 각종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현안 대처가 더뎌지는 등 불행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이상훈 직전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었음에도,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 절반 정도가 그대로 임기를 유지하다 보니,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불편하게 동거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일부 부회장들이 협회장의 현안 대처 방식에 이의
2022년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COVID-19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동네 병의원에 준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어디든 만날 수 있는 동네의원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다는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현장은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네의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도 확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주 전부터 나왔지만 그 결정은 단 며칠만에 이뤄지고 현장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세부지침은 하루 전날 확정되었고, 신고시스템은 EMR과 연동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부의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의사들 사이에서의 우스갯소리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었다. 더구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하는 것이 주업무인 동네의원에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부여되었다.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일선 개원가에서 하게 된 셈이다. 질병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한
최근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다. 흥미진진하고 감동 있는 스토리로 치과의사인 필자가 보기에도 멋져보였다. 한편으로 필자의 치과생활엔 저런 인간미 넘치는 에피소드들이 없는 것일까하고 떠올려 보았는데 다음 두 이야기가 생각났다. 에피소드 1 : A씨를 처음 안 것은 그분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작은 체구에 몸이 가벼운데다 성격도 엄청 급한 어머니는 병원문을 들어서면 필자부터 찾았다. 대기환자가 있든, 다른 환자를 보고 있든 대뜸 틀니 때문에 잇몸 여기저기가 아프니 잠깐만 봐달라고 하셨다. 성에 차지 않으면 하루에 몇 번이건 와서 여기 조금만 손봐달라고 내손을 끌었다. 볼일이 끝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문을 휙 열고 가곤 했다. 어느날 각진 하관에 날카롭게 보이는 눈에 얼굴이 길며 체구가 바짝 마른 아주머니 한분이 왔다. A씨였다. 한참 치료를 받던 그녀가 어떤 할머니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이며 의절하고 산다고 했다. 동글한 얼굴에 키가 작은 어머니와 전혀 닮지 않은 외모였다. ‘의절’이라는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당황해하던 필자에게 나랑은 관계없는 분이니 잘 해드리라는 말을 덧붙여왔다. 그러던 A씨가 잇몸이
만약 키루스 네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어.”(키로파에디아 1권 4장 12절) 2015년 11월 토행독(토요일의 행복한 독서모임)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다. 경영을 위한 필독서 20권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20권의 추천 도서 중 16번째 책이다. 이 책을 읽고 꼭 ‘키로파에디아’도 같이 읽어보기를 권한다. 치과에서 직원들과 환자, 그리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며 부딪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6년이 지나 정독을 하며 책을 추천해준 회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저자 공병호는 서양 최초,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라고 불리는 ‘키로파에디아’에서 리더십의 현대적 의미를 찾았다. ‘키로파에디아’는 크세노폰(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이 기원전 6세기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일군 키루스 대왕의 업적과 그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는지를 알려주는 한 편의 역사소설(실제적인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이다. 키루스 대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리더로 칭송 받는다. 저자는 키루스 대왕의 인간 됨됨이와 리더십에 깊은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였다. 키
평소 필자는 스포츠를 매우 즐긴다. 지금은 행여나 다칠까봐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대학시절에는 야구를 엄청 좋아했기에 동아리 활동으로 야구부를 했었고, 졸업 후에는 조기축구회 활동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스포츠광이었다. 얼마 전 지금은 은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친한 동생과의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형… 야구가 참 어려워요…” 국내 프로야구 최다안타 역대 1위인 동생이 한 말이라 참 의아했다. 내가 보기에는 야구를 참 쉽게 하던 한 팀의 레전드이자 자타가 공인하던 한국 프로야구 대표선수였는데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야구가 어려운 이유는 스트라이크 세 개만 보내면 아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제한 없이 무한대로 칠 수 있다면 내 타율은 5할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아웃카운트가 따로 없다. 기회는 무한하지만 내 스스로 제약을 만든다. 멘탈이 약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할 이유보다는 안 할 이유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단순히 마인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을 환경을 만들어 놓았냐의 문제다. 우리는 초-중-고, 대학 6~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선거공약 남발 속에서 임플란트 4개 확대공약은 시행 시기가 미정일 뿐 기정사실로 확정된 듯한 분위기다. 사실 국민이 고정성 보철 선호 쪽으로 패러다임도 변화했고 치협 회장 선거 때도 단골 공약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세계 어느 선진국도 유래가 없는 공적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확대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회가 복지부와 심평원과 더불어 숙고할 정책을 너무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 3,000명에 가까운 치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고 치협 부회장들도 가세해서 각기 여당, 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이상과열을 반영한다. 퍼주기 공약에 들떠서 누가 되든 따놓은 당상인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초 시행된 임플란트 보험화는 사실 공약 단계부터 전격적이었다. 치과의사들도 상상도 못할 시점에 보철의 순서를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공단, 심평원조차 예산추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일반 언론들도 우선 순위가 아닌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일 때 어느 치과의사가 관여했는지는 몰라도 절묘한 숫자 2개는 허를 찔렀다. 물론 긍정적 측면은 크다. 전·구치부에서 단일치 수복으로 브릿지 보철로 넘어갈 케이스를 예방한 차원에
2021년 11월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1971년 김찬숙 회장을 중심으로 ‘대한여자치의학사회’를 창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 연마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창립 당시 80여명의 여성치과의사가 이제 8,600여명이 되었다. 연말에 발간된 ‘50주년 특집호 W dentist’에는 진료와 육아에 쫓기면서 이 많은 일들을 해낸 선후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담겨있다. 2018년 일련의 미투 사건 이후 음지에 있었던 여성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젠더 갈등과는 무관하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전문직 여성(의료인, 법조인, 교수 등)조차도 감추고 싶은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남성이 디폴트인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여전히 가사와 육아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불평등한 성문화의 민낯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그동안 대여치는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대부분을 보내는 여한의사회, 여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들과 어려움과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최근 대여치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활동으로 일반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한편 요즘은 여성치과의사가…
언제부터인가 ‘치과보조인력 부족현상의 해결’은 개원가의 상시 과제가 되었다. 치협도 지부들도 해결을 위한 시도들을 경주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 시대의 근로자들에게 무릇 일터란 출퇴근 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도 머그잔을 들고 여유로운 대화들을 나누며, 실무능력이 어떠하든 일단 존중받으며, 만족스러운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그것이 일자리를 찾는 분들(구직자)의 기대이고 제도와 문화도 그런 기대들을 옹호한다. 한편 인력을 구하는 분들(구인자)의 바람은 대개 그 반대 조건들로 이뤄지는데, 문제의 핵심은 적당해야 할 구직 측의 기대와 구인 측 바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버렸다는 이 한 가지 명제로 수렴된다. 필자는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몸담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미력으로나마 참여해오고 있다. 치과진료현장에서 보조인력으로 진료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보면, 치과위생사는 이미 치과진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태이니, 치과보조인력교육의 주 대상자를 간호조무사로 보고 진행하는 위원회 시행사업이 하나 있다. 이 사업에서는 치과보조인력 업무교육…
요즘은 치료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말이면 삼삼오오 시내중심가에 낯선 이방인처럼 모여 있는 그들은 이제 합법과 불법 경계의 불안한 시간을 지나 우리 경제체제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일견 코리아드림을 쫓아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90년 이후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 3D업종은 치솟는 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임금문제로 고민하던 정부와 재계의 유일한 대안이 값싼 외국 인력의 수입이었다. 단순노동 저임금산업의 인력구조는 자연스럽게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필요에 의해서 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시선은 그리 살갑지 않다. 사회 시선은 여전히 피부색을 구분하고 있고, 3D업종을 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은 고마움보다는 차별에 더 가깝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
여당에서 노년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약을 내놨다.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공약으로 나온 것에 대해 치과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치과인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아직 다른 당에서는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고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 수가가 유지되고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개원가에선 이보다도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박수 받을 만한 공약이다. 이번 공약이 발표되기 전에 협회 차원에서 임플란트 보험 4개 확대 정책을 적극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일반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제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임플란트 보험적용 수가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내려 갈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치과계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일 것이다. “이 걱정은 기우였다”라는 결론을 만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사 임면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명권이 아닌 임면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부 분회에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명예직이다. 서로 직을 맡으려고 다투는 상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금의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대다수 분회 임원이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